신주전자

온라인문의

"주식으로 돈 벌고 수천만원 날릴 수도"…'이것' 반드시 납부해야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우현지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-02-09 10:52

본문

지난해 하반기 중 국내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 

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.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 

부합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의 20%에 달하는 
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.


정보 정리해두고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.


참고용 관련링크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주소모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링크모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모든주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모든링크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주소월드</a>


#주식#양도소득세#가산세#대주주#20퍼#세금


(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.)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